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판사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출소한 지 10여 일 만인
지난 2월 남구의 한 술집에서 18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5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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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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