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5번째 심리가
오늘(5\/7)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앞선 4번의 심리가 사전 준비 절차로 진행돼
사실상 첫 재판이 열린 오늘(5\/7),
김 구청장 측 회계 책임자와 증인 3명이 출석해 선거 비용 집행에 대한 문답이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만 8천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사건인 만큼 오는 7월까지 5번의 심리
일정을 확정했으며, 1심 선고 재판은 빨라도
8~9월쯤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