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가 오는 8일부터
스마트폰 불법주정차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주민이 스마트폰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은
소화전, 버스정류소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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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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