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장기간 조업에 나가지 않는
연근해 어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북구는 지역 내 등록 어선 200여척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어업허가증만 가지고 있거나
장기간 조업 실적이 없는 방치어선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조사를 통해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으로
확인되면 경고 또는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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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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