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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 '징역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5-06 20:20:00 조회수 67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찰 법당에서 장기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3년여 동안
중구의 한 사찰 법당에서 매달 수백 명을
대상으로 빙의 치료를 한다며 침을 놓고
1~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 기간과 규모,
대가 등이 상당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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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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