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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인 척 '징역 2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5-05 20:20:00 조회수 173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판사는
음주단속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서명과
인적사항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0.20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의 인적 사항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신분을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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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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