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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처벌받고도 환각물질 흡입한 40대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5-04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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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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