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일원 레미콘 공장 사업 승인 신청을 불가 처분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지법은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인
A사가 신청한 공장창업 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물류
과정상 소음과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돼 인근 주민 및 농업환경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