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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4)시속 134㎞ 도심 질주 사고 30대 금고 1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5-03 07:20:00 조회수 77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에서 시속 130㎞가 넘는 속도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8시 20분쯤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울산시 남구의
편도 5차로에서 시속 약 134㎞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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