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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징역 6월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5-03 07:20:00 조회수 101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섯 번이나 있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에
달하고 지난해 5월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지난해 9월 또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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