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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친동생 때려 다치게 한 60대 징역 6개월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5-03 07:20:00 조회수 169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집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친동생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동생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재산과 부모 봉양 문제 등으로
동생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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