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연휴를
앞두고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산불감시원 등 260여 명을 투입해
등산객과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를 대상으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울산시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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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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