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북구지역에 중·고등학교를
신설하면서 폐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기존 학교 폐교 없이 3개 학교 신설을 허락해
달라는 울산시 교육청의 요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총량제에 따라 북구의 3개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으로 학교 설립비
300억 원을 확보했지만 학생 수 증가로 인해
학교를 폐교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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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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