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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가 출소 한 달 안 돼 또 미성년자 상대 공연음란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5-02 07:20:00 조회수 53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개월도 안 돼 또다시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3시쯤 울산의
한 산책로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를
보며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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