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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올려 돈 번 20대 남성에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5-02 07:20:00 조회수 151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1천310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을 올리고 사용자들로부터
491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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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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