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오늘(5\/1)은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인데요, 울산지역 구·군 공무원들도 하루 쉬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됐는데, 휴무를 보장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CG)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일 뿐 관공서가 쉬는 날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해야 하는데(\/CG)
울산지역 5개 구·군 공무원들은 특별휴가를
받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 소속인 5개 구군 노조가 근로자의 날 휴무를 요구했고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INT▶ 이인호\/공무원노조 사무처장
노동자들이 노동절에 휴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것을 기관 측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노동절 휴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휴가를
분산해서, 근로자의 날에는 절반 가량만 쉬고, 민원인 방문이 많은 부서는 30%만
휴무했습니다.
(S\/U) 울산시청과 울산시교육청은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한 논의가 따로 진행되지 않아, 모든 직원이 평소처럼 정상 근무했습니다.
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투명)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을 쉬게 해 준
근거는 각 구·군의 공무원 복무조례입니다.
업무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나
특별휴가를 준다는 규정을 활용한 건데,
이번 휴가는 모든 공무원이 받았기 때문에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준 휴가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국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에게도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은 두 차례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