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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4)9세 여아 상습 추행한 승려에 징역 7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5-01 20:20:00 조회수 46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의 모 사찰 주지
65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9살 B양을
8차례 강제추행하고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승려인 A씨가 여러 차례
가혹한 추행을 저질러 아동에게 심리적 충격을
입혔고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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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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