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감독과 코치가
수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학부모들로부터 받아온 사실을 그러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운동부
감독 A씨는 수고비와 명절 떡값 명목으로
선수 학부모회로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0월 이후에만 6천630만 원을
챙겼습니다.
또 코치 B씨는 같은 명목으로 1천82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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