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42명을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한 가운데
울산 정갑윤, 이채익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회의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5년 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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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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