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가 항운노조
부위원장이고, 친형도 노조에서 일하고 있다며
추가 인원을 뽑을 때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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