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회적응력이나 지능이 낮은 피해자들에게
폭력과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살 B씨를 상습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배설물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뜨거운 촛농을 몸에 떨어뜨리는
가혹 행위를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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