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수입차를 견인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차량을
파손하자 이를 감추려고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인기사
30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포르쉐 승용차를 견인해
정비센터로 이동하던 중 견인차 고정장치가
풀려 차량이 파손되자 과실을 숨기기 위해
포르쉐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4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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