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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직원 90명에 임금 13억 원 안 줘..징역 1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4-29 20:20:00 조회수 59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퇴직한 직원들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대표 6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3천200여만 원을
주지 않는 등 직원 90명에게 임금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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