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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 주민에 최대 10만원 지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4-29 20:20:00 조회수 128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주민에게
최대 1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유기동물 입양확인서와
동물병원의 진료확인서를 가지고
구·군청을 방문해 입양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버려진 반려동물은
모두 2천915마리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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