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주민에게
최대 1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유기동물 입양확인서와
동물병원의 진료확인서를 가지고
구·군청을 방문해 입양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버려진 반려동물은
모두 2천915마리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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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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