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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어린이 익사...운영자 '금고 1년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4-28 20:20:00 조회수 195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판사는
5살 어린이가 물놀이장에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물놀이장 운영자 45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안전관리팀장 48살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야외 물놀이장에서 5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그물망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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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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