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가짜 서류로 5천만 원 챙기려다 '징역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4-27 20:20:00 조회수 66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다른 사람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해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허위 공정증서를 제출하고
울산지법으로부터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허가받은 뒤 B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