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다른 사람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해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허위 공정증서를 제출하고
울산지법으로부터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허가받은 뒤 B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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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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