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지금보다 10일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인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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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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