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예산안 제출 기한 앞당겨야"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4-27 20:20:00 조회수 5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지금보다 10일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인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 정도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