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징역과 벌금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오늘(4\/26)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1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각각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가량의 후원금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수백만 원씩 나눠 김 시장 측 회계책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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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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