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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3년만 기다리면 군 면제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4-25 20:20:00 조회수 182

◀ANC▶
4급 판정을 받으면 순서를 기다려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데, 3년이 되도록
부름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 면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넘쳐나기 때문이라는데,
올해 울산에서만 200명이 넘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울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무 중인
김기섭 씨.

주민들에게 발송되는 각종 소식지를 나눠 담고,
수시로 창고를 드나들며 물품을 정리하거나
복사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은 울산에 790여 명.

그런데 4급 판정을 받고도 김 씨처럼
공공기관에 배치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인원이 4월 현재 1천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회복무요원 자리가
날 때 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넘게
나라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NT▶ 김기섭
'계속 시간 낭비하면서 늦었는데 일찍 알았으면 계속 일하든가 기술을 배우고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SYN▶ 사회복무요원
'다른 친구들은 해외도 나가고 하는데 저는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여권 발급도 못 받고 뭘 하려고 해도 장애물인 군대가 있으니까...'

CG> 더 큰 문제는 3년 이상 장기 대기자의 경우
전쟁이 발생했을 때만 병역 의무가 생기는
'전시 근로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군 면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수는
한정돼 있는데 대기자가 늘어나면서 울산에서는
올해만 216명이나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SYN▶ 병무청 관계자
'사회복무요원 1명에 (1년) 예산이 800여만 원 든다고 합니다. 복무기관에서 (추가로) 충당해야 되는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수요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15년부터 현역병 적체를 우선
해소하기 위해 보충역 처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군 복무에 이 같은 차별이
있었어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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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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