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조합원 10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산재보험 불승인 관련업무개선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지사장을 항의 방문해 1시간가량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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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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