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큐브4)퇴거 요구 불응한 노조원 10명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4-25 20:20:00 조회수 140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조합원 10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산재보험 불승인 관련업무개선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지사장을 항의 방문해 1시간가량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