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일부 조직이
현재 노조에 흡수된 하청과 일반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결정이 무효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일부 현장조직이
'1사 1노조'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임시 대의원회의 운영규칙 결의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현장조직의 주장과 관련해
어떠한 위법 사유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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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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