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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피하려 음주운전 허위 진술 '징역 10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4-25 07:20:00 조회수 193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이후 친구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되자 친구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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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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