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기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울산에서는 16 가구가 공급되며
입주자격은 청년의 경우 만 19에서 39세로
입주 후 결혼할 때까지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의 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이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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