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울산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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