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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침입해 성폭행 미수 30대 '징역 6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4-24 07:20:00 조회수 148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구의 한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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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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