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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사실상
오르면서 지역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해보면 울산은 남구의 지역구 한 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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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갑과 을 두개 선거구로 분리됐습니다.
남구 갑은 신정동과 삼호,무거동 등을
남구을은 삼산동과 달동, 야음장생포동 등을
선거구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2개 선거구가
또다시 합쳐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가 26개
감소하는데, 울산은 남구 을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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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 유지를 위한 인구 하한선이 현재 13만 6천565명에서
15만 3천560명으로 올라가는데 남구 을은
1천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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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INT▶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민의와 전혀 관계없이 소수당에게 비례대표를 몰아주는 그야말로 불합리한, 민의를 왜곡하는 이런 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남구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재출마 의사를 밝힌 2명의 자유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간 공천 경쟁이 불가피하고,
민주당 역시 남구 갑과 을로 나눠진 후보군
교통정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구발 공천 경쟁은 울산 전체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s\/u>선거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지역 정가의 셈법이
이래저래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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