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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4)운동부 후배 코치 강제추행 '징역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4-23 20:20:00 조회수 12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동료 운동부 지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학교에서 운동부 후배인
여자 코치의 엉덩이를 만지고 수차례 강제로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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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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