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기업을 포함한
39개 기업이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지도 않은 채 배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울산에는
금호석유화학과 한화케미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포함됐습니다.
이에대해 현대자동차는 측정대기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해 기준치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에틸벤젠은 배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무 측정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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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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