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합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사전 예고를 통해
29일부터 5주간 자체 개선 기간을 둔 뒤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폐기물 불법 투기와 소각·매립은
물론 건물 철거·신축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둔갑시켜 불법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