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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0개월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4-22 20:20:00 조회수 132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2시반쯤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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