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항만공사-석유공사 부이 점용료 갈등 소송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4-22 07:20:00 조회수 26

바다에서 유조선의 기름을 받아 육지로
이송하는 시설인 '부이'의 수역 점용료를 놓고
한국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가 소송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울산신항 남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방파제 공사에 방해가 되는 한국석유공사의 부이를 기존 1.8km에서
두 배 정도 더 먼 바다로 옮겼습니다.

이에대해 석유공사는 불가피하게 부이를 옮긴 것인데 기존 점용료보다 3배 비싼 49억 원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만공사는 점용료 면제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