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유조선의 기름을 받아 육지로
이송하는 시설인 '부이'의 수역 점용료를 놓고
한국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가 소송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울산신항 남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방파제 공사에 방해가 되는 한국석유공사의 부이를 기존 1.8km에서
두 배 정도 더 먼 바다로 옮겼습니다.
이에대해 석유공사는 불가피하게 부이를 옮긴 것인데 기존 점용료보다 3배 비싼 49억 원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만공사는 점용료 면제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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