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에 차를 세워 2차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1차로를 주행하다 갓길로 착각하고
차를 세워 뒤따르던 차량 2대의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동종 전과가 5차례나 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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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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