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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추행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4-20 20:20:00 조회수 77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42살 최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한 체육센터 관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직위해제됐지만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징계는 받지 않았으며,
공단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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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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