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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오피스텔서 성매매업소 운영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4-19 20:20:00 조회수 13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 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2천105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 3명을 고용해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울산의 오피스텔 3곳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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