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관 A씨에 대해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수사를 맡기 전인 지난 2015년
이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적이 있다고
고소 당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4\/19)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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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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