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낮 12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이틀 뒤에는 오후 3시 1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차를 몰다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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