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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부한 직장 동료 성폭행 '징역 6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4-18 07:20:00 조회수 173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귀자는 제안을 거부한 직장 동료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성교제를 거절한
직장 동료에게 저녁을 사준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가 성폭행하고 녹음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97년 강도살인죄로 19년 동안
복역한 A씨가 출소 1년여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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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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