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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확인장치' 안 하면 범칙금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4-17 20:20:00 조회수 12

◀ANC▶
오늘(4\/17)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적발되면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요.

이용주 기자가
실태 점검 현장에 따라가 봤습니다.

◀END▶
◀VCR▶

울산의 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

경찰들이 노란색 통학버스를 멈춰세우고
하차 확인장치 점검을 벌입니다.

단속 10분 만에 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실어나르는 승합차가 적발됩니다.

◀SYN▶ 통학버스 운전자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알았는데 TV에서 봤어요. 오늘부터인지 그거는 몰랐어요."

다른 차량은 뒷좌석에 있어야 할
안전벨 버튼이 운전석 옆에 붙어있고,

경고음 소리 크기가 기준보다 작은
승합차도 있습니다.

◀SYN▶ "통학버스 운전자"\/'단속 경찰'(색깔 다르게)
"누를 때까지 소리가 나서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하차 확인장치는 시동을 끄고 나면 차량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눌러야 하는 방식입니다.

(S\/U) 운전을 마치고 3분안에 이 벨을 누르지 않으면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가 의무 설치 대상인데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INT▶ 이현주 \/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운전석에서 리모콘을 작동한다거나 뒷좌석 어린이에게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기준 울산경찰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차량은 모두 3천500대.

이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버스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돼 대부분 설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1천600대에 달하는
학원 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얼마나 설치됐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경찰은 한달 동안 홍보 활동을 벌인 뒤
다음달 17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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