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료 1만 원이 비싸다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여성에게 상담료의 100배에
달하는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받은 뒤 상담료 1만 원이
비싸다며 변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40분 동안
고성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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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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