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재산 상속 불만' 노모 폭행 50대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4-17 20:20:00 조회수 72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박무영 판사는
재산 상속을 거부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누나와 동생에게만 재산을
나눠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인 어머니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지만,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